2004년 현재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법에 의한 해경 소관 벌금 미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하고 수납률은 56.1%에 그쳤으며 아울러 해양 오염 책임자 등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미납액은 6억4400만원으로, 미납율이 73%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승환 의원은 미납률이 높은데 반해 압류 등의 강제징수에 의한 징수율은 매우 낮아서 미납건수 933건 중 52건, 미납액 9억83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강제징수 하는데 그쳐 이는 건수대비 5.5%, 금액대비 31.3%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해경의 징수율 저조에 대해 “해경이 먼저 엄정한 법집행으로 모범을 보여야 시민의식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과태료(벌금)체납자 대부분이 생계형인 어민들이며 해양 오염 방제 후 구상권(변상금) 청구 시 변제 해당자들이 부도내지 파산 등으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변상금 독려를 위해 독촉 고지서 발부와 은닉 재산 추적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자와 변상금 해당자에게 독촉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체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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