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손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8 1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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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 마련 시·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는 입·퇴원 시간에도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또한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 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준 공공기관의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시도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협회 등 준 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았다”면서 “이와 같은 준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고 규정개정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주무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승인 사항은 근거법령, 민법,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규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등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폐지한다.

또한 회원의 가입 탈퇴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함으로, 회원 탈퇴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특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모두 정비된다.

계약의 체결, 이행 등에 있어 당사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임차인의 시설물 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이다.

한편,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내달 중에 시·도별 준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 관련규정 전수조사와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오는 10월 중 시도별 정비방안을 확정해 적극 추진하게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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