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구제 도입, 비례대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선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외면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졸속 입법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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