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이건모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조사의 효율성과 성과를 고려해 소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상대로 공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하게 된 과정, 유출된 테이프(274개)와 회수된 테이프(261개)의 개수가 다른 이유, 당시 국정원장이던 천용택씨와 연관돼 있다는 테이프 2개의 처리 여부 등에 대해 8시간 동안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청물의 회수 및 폐기가 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도청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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