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효문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며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고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과거사문제를 끄집어 낸 이유에 대해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며 “과거사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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