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에 의한 배상과 보상의 문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가능, 시효 배제 및 조정에 대한 보완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 보완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과거사법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에 의한 배상과 보상의 문제’와 관련 “과거사법 34조와 36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34조(국가의 의무)’에는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만 명시돼 있고, 법 ‘36조(피해 및 명예회복)’에도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보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현재 과거사법도 확정판결 사건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하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너무 엄격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다”며 “과거사법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2조(진실규명의 범위) ②항에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피해자의 민·형사 시효적용 배제·조정’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국가의 공격행위, 국가 권력에 의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조작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국가책임의 범위, 배상요건, 방법 등은 추후 입법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문제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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