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대형백화점·할인점 지방세 안내고 이익만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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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인천시당 규탄 【속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인천지역 일부 대형유통 업체들의 지방세 체납(본보 8월10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 연수, 부평점 등이 수년째 등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8억∼10억원에 이르는 등록세와 지방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지역사회에서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도 등기와 함께 꼬박꼬박 등록세를 납부하는 현실인데 반해 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기업 관련 대형건물 현황에 대해서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롯데백화점과 같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개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최근 인천지역 대형 유통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연수점, 까르푸 계산점과 인하점, 이마트 연수점 등 5곳이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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