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 연수, 부평점 등이 수년째 등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8억∼10억원에 이르는 등록세와 지방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지역사회에서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도 등기와 함께 꼬박꼬박 등록세를 납부하는 현실인데 반해 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기업 관련 대형건물 현황에 대해서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롯데백화점과 같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개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최근 인천지역 대형 유통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연수점, 까르푸 계산점과 인하점, 이마트 연수점 등 5곳이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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