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개정안 오늘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2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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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등 與野 22명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김교흥(사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16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중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에 기술의 해외 유출은 기업만의 손해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산업기술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의하거나, 해외 경쟁사의 인재 헌팅이나 산업스파이에 의해 빈번한 기술유출로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 유출 목적의 혐의자는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유출목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오히려 해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처벌이 어려워지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산업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유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하여도 기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설립하고, 국내 유출 목적의 ‘취득’행위와도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안을 통해 국내기술의 유출을 방지와 국내 산업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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