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산업기술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의하거나, 해외 경쟁사의 인재 헌팅이나 산업스파이에 의해 빈번한 기술유출로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 유출 목적의 혐의자는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유출목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오히려 해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처벌이 어려워지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산업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유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하여도 기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설립하고, 국내 유출 목적의 ‘취득’행위와도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안을 통해 국내기술의 유출을 방지와 국내 산업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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