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역사적 과오를 돌이켜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질서에 대한 안목과 국력을 갖췄으나 아직도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세 가지 분열의 요인에 대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구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 인한 분열의 우려” 등을 지적하고 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의 극복, 좌우·독재·반독재 대결이 남긴 갈등과 대립의 문화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 상처 치유 및 국가권력의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과거사 정리·청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구조의 극복을 위해 “지역구도 해소,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 인한 분열우려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노력은 물론 기업과 노동조합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모든 계층에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소명을 던져주고 있다”며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히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강조하며 역사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 미뤄왔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게 됐다”며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과거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반민족행위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국가기관의 솔선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기준을 제시할 것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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