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지만,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거의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를 비롯 강남, 구로, 노원, 송파, 중랑구 등은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만 환급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 대부분은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열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도 쟁송기간 내 이의 제기한 자(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해서만 환급해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4945억원(33만3000여명) 가운데 760억원(4만6000여명)만 되돌려 받고, 나머지 28만7000명은 성실히 납부하고도 단지 이의제기를 안했거나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부자들의 항의가 해당 지자체마다 빗발치고 있다.
최종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전문요원은 “경기도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약 2000억원이고, 행정심판 청구는 약 8000건, 감사원 심사청구는 약 4만 6000건인데, 이중 환급지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경우는 약 500억원에 불과하므로 구제받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저항은 예측불능”이라며 “환급대상에서 빠진 부담금 납부자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볼멘소리의 전화를 받을 때 그 어떤 말로도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위헌결정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확인해준 것이므로 국가는 자신이 만든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당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키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중 열리는 회의에서 건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논의한 뒤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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