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선관위가 주최하는 개정공직 선거법 설명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파지역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현행 정치관계법에 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역 비례대표제 시행, 선거운동 방식 완화 등 몇몇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진행될 ‘선거구 획정’ 등 시행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파지역위는 특히 선거구 획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화할 수 있다’는 부칙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2인 선거구로 분화된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럴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따라서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선거구 배정 인원을 3:3:3:3:4:4명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당비례대표 역시 10%(송파 2인)로 제한해, 보수정당들의 무임승차권 역할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송파지역위 임후상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가 보수정당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득실에 맞게 선거제도가 개악된다면,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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