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동승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50여만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록 현행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가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음주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차량 동승자 역시 주취 중 운전을 적극 만류하야 하며, 음주운전을 방조 또는 교사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에서도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누구를 막론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사고 발생이 법 개정 이후 지난 2003년까지 매년 20%가량씩 감소하는 등 커다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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