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국회통제권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9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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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일산을·사진)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역을 요청하는 제도이며, 통신내역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감청과는 달리 1년에 18만건 정도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하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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