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시사 토크쇼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의도보다는 어떤 대의명분이나 그 정의가 더 우위에 설 때 그런 의혹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해서 너무 검찰총장처럼 나서서 수사방향을 지시한다거나 당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 “저는 음모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음모로 보지는 않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왜 없겠느냐”며 정치적 의도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특검제에 민노당이 합의한 이유에 대해 “우선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현재의 검찰이 수사를 맡기에는 검찰이 이 사건과 연관된 부분도 있고, 과거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 전력을 보더라도 이것은 검찰 손을 떠나서 특별검사가 맡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공정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특별법은 수사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수사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검과 특별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특검제도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는 건 아니고, 특검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런 시비가 있을 순 있는데 오늘 공동발의하는 특검법안 내용은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5내지 7인의 민간기구가 테이프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인 헌법상의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거한다고 하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의기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결과적으로 야4당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도청내용을 전부 공개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개여부는 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만으로 특검법을 모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가 수사 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그것이 수사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특별검사의 조사로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특히 ‘도청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청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지금 불법인 만큼,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청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되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에도 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사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경언의 불법유착의 불법행위에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과거에 힘있는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1980년대 이후 삼성의 불법자금 제공, 혹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직선제 개현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그룹이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이 다 들어났다”면서 “그 중에 일부는 형식적으로 처벌도 받은 적도 있고 특별사면 받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삼성그룹 뿐만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이 거액의 대선자금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우리 정치의 아주 나쁜 고질적인 병폐가 이제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을 대통령이 선을 그어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도청은 정경언 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인권침해다,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전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불법도청을 했던 안기부 직원 몇 명에 대한 분노가 크냐. 아니면 그 테이프 내용에 담긴 언론사나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수백억씩 오가는 그런 불법행위에 더 분노하는 것이냐. 따지면 테이프에 담긴 진실이 더 중요하다. 물론 불법행위는 처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도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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