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 않느냐”며 “또 내용 공개여부를 특검 1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맡기기 어려운 경중이 맞지 않는, 균형감각 잃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따라서 “우리당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도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특검만 되고 특별법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일어난 일을 주로 하는 과거지사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 정권과 자꾸 연결시키고 결부시켜서 물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단호히 꾸짖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한 채 김대중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우리당 지도부를 음해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은 “국정원 도·감청 발표가 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도·감청을 지시했다고 매도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사실 정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이것은 도청에 의해 수집된 정보입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보보고를 받을 때 정보 담당자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구나 생각하지 도·감청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라고 정보보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전직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해서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지금도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2002년 3월에 국정원에 있던 모든 도·감청 기계들을 전부 파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2년 3월 이후에는 도·감청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현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의심을 오늘로 없애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국정원은 국회의 완벽한 통제, 감독, 감시하에 두면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회통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어다.
장 상중위원은 한나라당에 대해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을 정치공격의 푯대로 삼으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 전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온 정권들이 문희상 의장을 탄압하고 또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실들을 열거하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당, 호남민심을 끌어 들여서 교묘한 논조를 펴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간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안기부 지하실에 펜치로 수염을 뽑고 하던 엄청난 독재정권의 잔재가 모두 중앙정보부 지하실과 안기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혁혁명군이 들어간 것 아닌가” 반문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강래 의원, 이종찬 원장, 문희상 기조실장 이런 분들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악의 뿌리 제거하다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뿌리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참여정부가 이를 모두 제거하자는 각오로 참여정부가 다 까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다당, 현정부 도청의혹 거듭 제기
한나라당은 8일 참여정부의 불법도청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여공세의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국정원 정보과학국의 해체시점이 2002년 9, 10월이라는 김기삼씨(전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볼 때 도청은 대선 전까지 이뤄졌고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라며 “이달 중 결산심의시 국정원의 예산 집행 심의를 강화하고 특히 도·감청 관련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선 국정원의 정치사찰, 불법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표도 “도청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 현재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또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도청이 위법이고 처벌대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정치정보 수집에 나선 것은 정권의 요구 때문”이라면서 “정권 담당자의 불법도청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도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뒷전이고 대신 정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의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이규택 최고위원은 `국정원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시체를 버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듯이 국내사찰이나 하고 도감청을 일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수사주체 특검 고수 재천명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의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단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다만 수사대상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여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도청행위는 물론이고, 도청된 내용에서도 위법사실이 있을 때는 수사하는 것이 옳다”며 “도청결과의 유출 누설 공개 거래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테이프 공개여부와 특별법에 대해 “테이프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97년 이전에 도청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테이프가 274개 나왔으나, 그 이후에도 도·감청이 계속됐다고 국정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98년 이후의 도·감청 결과는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것은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공개할래야 할 수 없는데, 97년 이전의 것만 가지고 공개여부를 논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도·감청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신에 특검이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결과 발표의 일환으로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언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 “불법도청에 관여한 사람들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청 내용에 등장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도청여부에 대해 “지금도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파동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현재의 도청 여부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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