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감면등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8 1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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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안명옥·진영 의원, 내일 의원회관서 ‘공청회’ 한나라당 안명옥·진 영 의원은 공익성격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4대 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진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 해야하고,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말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예상 문제점 등 최근 몇 년간 떠오른 사회적기업의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날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명옥·진 영 의원이 준비 중인 ‘(가)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공개된다.

이와 관련 진 영 의원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사회적 기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의 외국에 비해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미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고용이 전체고용의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옥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양극화 심화, 자영업 포화, 사회서비스 부족이라는 상황에 시민사회 성숙,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리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각 주체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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