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법 내용 내일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7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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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개수위 다룰 독립위원회 둘듯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TF 팀장 문병호 의원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을 근절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목표로 국민의 알권리충족의 필요성과 통신비밀 보호와의 법의 충돌을 부합시키는 관점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볍법안 내용과 관련,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날 공개할 방침”이라며 “종전의 언론보도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측면에서 보면 특검보다 특별법이 더 우수하다”며 “지금 한나라당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시기상으로 아직은 이른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테이프 내용을 검증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수사주체를 정할 수 있다”며 “테이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제3민간기구’와 관련,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내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도청 테이프의 내용공개 정도와 처리방향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위원회구성에 대해 “위원회는 약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추천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며 “위원은 사회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원로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식견을 지닌 양심적인 분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한은 3~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문 의원은 특히 이 법의 특례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벌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둘 예정”이라며 “테이프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 외에는 일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인 10년 이하의 징역규정을 강화해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현재 불법 테이프, 불법도청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무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의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여·야간 언론을 대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자민련 등 야 4당에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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