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볍법안 내용과 관련,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날 공개할 방침”이라며 “종전의 언론보도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측면에서 보면 특검보다 특별법이 더 우수하다”며 “지금 한나라당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시기상으로 아직은 이른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테이프 내용을 검증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수사주체를 정할 수 있다”며 “테이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제3민간기구’와 관련,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내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도청 테이프의 내용공개 정도와 처리방향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위원회구성에 대해 “위원회는 약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추천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며 “위원은 사회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원로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식견을 지닌 양심적인 분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한은 3~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문 의원은 특히 이 법의 특례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벌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둘 예정”이라며 “테이프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 외에는 일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인 10년 이하의 징역규정을 강화해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현재 불법 테이프, 불법도청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무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의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여·야간 언론을 대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자민련 등 야 4당에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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