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이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특별법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안기부 X파일은 역사적 사실이 돼 버렸고, 도청 테이프가 비록 법리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역사에서 태어나 권력의 유지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테이프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위법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길이라는 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여야가 특검법과 특별법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상조사냐, 내용공개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지가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 X파일 공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국민의 시선이 이 사건처리를 주시하고 있는 까닭”이라며 “관심의 초점은 과연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에 쏠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엄연히 실체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덮었다가는 국민적 의혹만 키울 수 있고 그렇다고 공개하기에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부담이 있다”며 “문제는 실정법을 어겨가며 공개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어떤 국가기관이든 통신비밀보호법을 스스로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위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이라는 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3민간기구를 만들어 테이프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제3민간기구는 대통령과 정치권에 의해 추천받은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심사과정에서 또 다른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을 통제할 수단도 막막하다. 책임감도 검증하기 어렵다. 이들이라고 해서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험성만 높아질 뿐”이라며 “결국 제3민간기구는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대중영합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테이프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그 내용상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는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휴대폰등 도청여부 조사 제 3민간기구 구성 제안
한나라당은 4일 휴대폰 도청 여부 등 불법도청 지속 여부 조사를 위한 제3의 민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3의 민간기구를 구성해 참여정부는 불법 도청, 핸드폰 도청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야가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를 구성해 확실하게 공개 검증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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