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청 특별법 제안 정략적 의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4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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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에 대한 수사 방법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4일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 뿐만 아니라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도 모두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원내 대표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X파일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담백하다. 그리고 간결하다. 아무런 사심이나 정략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건과 연루 되어있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지어져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대신에 특별검사가 성역 없이 수사해서 기나긴 세월동안 국민을 옥죄어 온 불법도청에 대해 이번에 뿌리를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원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X파일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97년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총풍, 세풍, 안풍 등의 과정을 통해 모두 다 수사 당했다. 특히 지난 대선자금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1000억대의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자금과 관련지어서 더 이상 움츠리거나 숨길게 없다. 다 털어내도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숨길 것은 없다. 따라서 어떤 정략적인 의도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특별검사가 성역 없이 수사해서 기나긴 세월동안 국민을 옥죄어 온 불법도청에 대해 이번에 뿌리를 뽑자는 것이다. 또 도청한 자료를 활용하고 은폐해온 정권의 부도덕성 범죄성에 대해서도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테이프내용 중에 범죄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도 철저히 수사하자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일은 특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테이프 내용을 모두 공개해도 좋다는 뜻인가.

▲다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274개뿐만 아니고 흩어져 있는 테이프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공익적인 요구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통신비밀보호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판단해서 비공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스탠스가 복잡하다. 사심이 많다. 실력이 없거나 헌법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의도가 있거나 하여간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언론도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사법적인 본능을 헌법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 아닌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당은 국민에게 개혁적이고 사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사는 검사가 하되 공개는 민간인에게 맡기자’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일종의 쇼다. 그러나 민간기구는 의석수대로 열린우리당 몇 명, 한나라당 몇 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몇 명 이렇게 추천할 것이다.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갖고 다수 위원을 추천한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기위한 정략적인 입장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강 원내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내용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법률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어 지금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제라는 것이 있어서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할 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진행 사항을 알리기도 한다.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일도 있다. 그건 명백히 피의사실 금지조항에 위반 되는 것이다. 그래도 법률이론상은 피의사실 공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익적 이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법률상으로는 이것을 ‘위법적 적합사유’라고 얘기하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낙태제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하게 되면 원래 처벌받지만 성추행을 당해서 애기를 낳게 되었다든지 또는 이 애기를 낳았을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게 된다거나, 기형아를 낳게 된다든지 할 때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위법적 적합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얼마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공익적 요구에 의해 테이프 중의 일부를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를 공포하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공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공개를 원하고, 마치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특별검사법안에 공익적 이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

-특별법과 관련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

▲거듭 말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수사는 특별검사가 하지 않고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대충하고, 공개여부는 자기 입맛대로 민간인이 들어와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 특별검사 법안 안에 공개하자는 내용을 넣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 하고 그것을 넣을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은 안된다.

-지금 이 사회 전반에 이른바 ‘X파일’이 남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국민들 상당수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 기회에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한다. 지금도 불법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여론의 60%가 넘는다. 그렇다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또는 국정원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도청을 뿌리 뽑겠다는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국정원의 3대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의 직권남용금지, 국정원의 불법도청금지를 명백히 하는 그런 법률을 우리 한나라당은 제출할 것이다. 그 내용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기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불법 도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 이 내용을 안 직원, 국정원 직원, 수사기관의 직원이 이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고 또 일반 민간인이 도청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는 통신 비밀침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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