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의장의 말대로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다면,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임시국회 즉각 개의 등 필요한 조치 앞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특검 수용을 미루면, 결국 국민은 여당도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갖게 될 것”이라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조 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제3기구’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제3기구보다는 특검이 파일 공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제3기구는 구성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 ▲제3기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평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제3기구의 활동전반이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조 부대표는 따라서 “결정의 기준을 법적인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통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자료의 공개여부는 해당기관이 1차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통례”라면서 “국회는 법률로 공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사기관인 특검이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된다.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도청 문제에만 착목하는 기존 태도를 바꿔 내용 문제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특검법안을 정리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청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치권력, 언론권력, 재벌권력, 검찰권력 등 사회기득권들의 추악한 유착 문제”라면서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 유착의 단서를 시작으로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따라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중 수사대상의 다섯번째인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공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의 특검법안에는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서상목 전 국회의원, 고흥길 국회의원, 이회성(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동생)씨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위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또 당시 이회창 후보 이외의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인제 국회의원,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위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한 의혹 사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등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관련된 공모 및 불법로비 등에 대한 의혹 사건 ▲서상목 전 국회의원이 요청한 이회창 후보 홍보 이미지 수립을 위해 보광그룹 계열사 휘닉스컴을 통해 지원했다는 의혹사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제공에 대한 공모 및 지시 등 경위 등에 대한 의혹사건 ▲당시 검찰 주요 인사 10여명 등에 대한 뇌물 제공 경위 및 삼성그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과 불법도청 자료에 거론된 검찰 주요인사 10여명 등과 추가로 전·현직 검찰 주요인사에게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뇌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조 부대표는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결국 진실 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YS정부, 신한국당 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한나라당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이 결단을 통해 과거의 부정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함께 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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