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X-파일 특별법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3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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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부의장 “법의 보편성·권력분립 정면으로 위배”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3일 “특별법은 법의 보편성과 권력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며 “사안별로 한건 한건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고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강재섭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제일 중요하다”며 “김영삼 정부시절에 안기부의 각종 불법도·감청 조직에 대한 운영실태, 도·감청의 대상과 범위는 어땠는지, 불법도·감청 자료의 보관 관리 이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해서 입수한 각종 불법도·감청 자료와 아울러 도·감청을 하기위한 여러가지 장비나 조직 이것이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인수인계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하는 사항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특히 “불법도·감청을 통해 얻은 각종 자료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키고 유통시킨 과정과 그 과정에서 조작 은폐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사항도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이후 현 국정원에서 불법도·감청 조직의 설치, 운영 사항하고 불법도·감청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도·감청이 있었다면 그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마지막으로 “당내에서도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후 “이미 지금 공개되어 내용이 들어온 사항들은 모두 조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중에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여다.

임 수석부대표는 테이프 공개문제와 관련,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법에 이 문제 공개에 대한 사항을 넣는 방법에 대해 “그것은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 부분을 좀 명시하자고 하면 그것은 좀 협의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의 보편성의 원칙을 이 특검법에서 넘어서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도·감청에 의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며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한 것은 좋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하는 것은 불법을 법으로 합법화 시키는 법의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소위 입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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