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의원 부인에 징역 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3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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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금품선거 내조 17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년4개월째 도피 중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갑)의 부인 정 모씨(61)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6명의 선거원들에게 5900만원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모씨에게 돈을 전달한 점을 인정했고, 나머지 돈은 선거브로커에게 편취당했으며 동창회비로 지급했다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공범, 금전 수령자에 대한 검찰의 신분 조사, 공판조서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씨가 남편 김정부 의원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불출석했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각각의 소환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마산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총선과정에서 남편의 당선을 당부하며 선거참모들에게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수배된 정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신병이 묘연해지자 지난해 10월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날 재판장에도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3.15의거기념사업회와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마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단순히 금권선거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김 의원이 계속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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