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X파일’ 공개여부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사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불법도청 테이프의 처리방안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수 여론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도청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이나 특별검사 같은 국가기관에게 현행법 위반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법에는 ▲2005년에 압수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추천한 3명씩,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는 위윈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뒤에 다수결로 결정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저명인사의 범죄단서가 되는 발언, 정경유착, 권언유착, 경언유착, 기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것에 국한 ▲그러나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인간관계 성관계 등 사생활, 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는 개인적 대화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과 종사자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하는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면서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테이프 내용에 범죄수사의 단서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검찰 수사 종료 후에 특별검사에 다시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초기부터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덜고 불법도청 파동을 조기에 종결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 민노당 등과 특검법안을 논의,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법안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 대표는 특히 지난 1일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이 불법도청 테이프에 “국민의 정부 시절의 전 국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고 공개회의에서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의 일부가 누설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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