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원안이 본회의 심의 중임을 기화로 상임위에서 폐기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수정안을 기습 제출했다”면서 “국회의장은 별개의 내용을 의제로 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별개의 법안으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회법 제95조, 제96조의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함으써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국회 입법의 원칙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률이 결코 유효한 법률일 수는 없다”며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또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버리면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별개 의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판·표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러한 처리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향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새로운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의 효력 정지 및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차관, 통계청장, 기상청장,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임명 행위의 효력 정지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태도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걸핏하면 탄핵, 가처분 운운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