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의견서 헌재에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5 2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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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대 서명부도 경기도 과천시(시장 여인국)는 2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는 행정도시특별법의 명칭과 본칙 71개조, 부칙 7개조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705쪽 분량의 의견서와 6만9855명의 반대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행정도시특별법 중 명칭과 문제되는 22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총 9개 조항의 위헌성과 문제점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시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은 헌재판결에 불복하는 ‘규범금지 반복법률’”이라며 “신행정수도법과 목적과 내용, 시행방법 등이 사실상 동일한 대체 입법이며 헌법재판소법 제47호 제1항의 가속력 규정에 위반해 헌재의 심리이전에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청문권을 비롯해 국민투표권, 헌법개정권, 청문권, 평등권, 기회균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이며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연기공주지역만을 개발하는 형평성을 상실하는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견서에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 법률이며 입법근거가 없는 무적의 법률로 마땅히 무료처리 돼야 한다는 것과 ▲행정도시건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며 입법체계를 파괴한 법률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는 또 행정도시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 법률이며 공공기관의 강제이전 역시 헌법 제119조의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당초 서울의 정부청사 이전을 전제로 조성된 행정도시이자 계획도시로서 25년이 되기도 전에 도시구조 기본틀을 변경해 과천의 행정도시로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 결정권한과 재원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도시특별법은 국가 장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정책으로 반드시 국민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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