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세금’은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세를 더 걷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같은 논리를 편 사람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다.
이 차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불로(不勞)세금도 환수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투기 바람 덕에 얻은 이익을 ‘불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회수하는 것처럼 지자체가 얻은 ‘반사 이익’도 당연히 거둬들여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차장은 “민간부문에 불로소득이 있다면 정부부문(기초단체)에는 불로세금이 있다”면서 “이는 별다른 노력 없이 얻어진 소득이고 세금이란 면에서 속성이 같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특정 기초단체가 투기바람 덕으로 관내 부동산 시세가 일제히 상승해 갑자기 재산세가 200억 더 걷혔다면 해당 기초단체로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 200억원의 수입을 더 올린 것”이라며 “이는 ‘불로 세금’이며 어떤 형태로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어 아파트 시세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뛰었을 경우 세율이 같더라도 재산세는 약 25% 늘어나고 정부가 투기억제책으로 재산세 세율을 10% 올리면 아파트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약 10% 늘어나는 데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아무런 추가노력 없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이것이 사실상 `불로세금’이란 논리다.
또 “특정지역에서 투기바람이 불 때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소득은 서민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투기 폐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불로세금은 국가(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환수해 모든 기초단체가 골고루 나눠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대신 사용처를 제한해 반드시 부동산 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에서 확인되는 기초단체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의 주원인으로 재산세를 꼽고 불로 세금의 공평한 배분을 거듭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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