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동산정책 접점 찾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1 1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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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단장 “한나라 분양권전매 전면 금지안등 긍정적 검토""" 부동산관련 여야정 협의회를 제안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21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와 관련 “현재는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투기가 과열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 한해 5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를 의무화했을 때는 미분양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도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단장은 그러나 “위헌을 피하고 실효가 있느냐를 따져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사람별로 금액을 쪼갤(분가할) 경우 과세 기준을 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공공 부문의 모든 택지 개발에 있어서 조성 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공시나 효과는 같을 수 있다. 공시로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신도시 추가 건설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도시를 개발해왔는데 부작용이 많다”며 “이미 개발된 신도시 주변의 정부 소유 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분간 신도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안 단장은 공영개발과 관련, “우선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개발의 이점과 공공개발로 분양가를 낮추는 이점을 적절히 조화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북 지역을 강남 못지않은 새로운 도시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은 그 지역에 국한해서 개발하는데 앞으로 광역적인 개발 체계를 확립해 교통, 문화, 교육을 포함시켜 강북 지역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 요건을 높이거나 층고 제한을 없애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제한을 많이 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강북 개발로 인한 이익이 나오면 다시 인프라에 투자, 강남 못지않은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과 분당 등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해서 일부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택지로 개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입장변화에 대해 한나라당도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은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재도입에 대해 “합헌적 차원에서는 찬성”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와 소유상한제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개발부담금제가 남아있으며, 현재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협의회를 갖고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 입법화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강북지역에 교육,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 여건을 갖춘 광역지구를 지정,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재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 완화 방식을 통해 강북 광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주택재개발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강북 재개발과 동시에 수도권 주변의 정부 보유토지를 활용해 이를 택지로 개발한 뒤 서민용 주택이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시행상황을 봐가며 신도시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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