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는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8 1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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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의견서 헌재에 제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 위헌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명박 서울 시장은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내용을 포함한 1873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수도이전이 위헌이듯이 수도분할도 위헌”이라며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목적, 장소, 방법 등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같은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지난해 10.21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의기관의 ‘담합’과 타락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수도분할을 추진하여 또다시 헌법소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니, 참으로 처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힌 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입법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닌 ‘제2의 입법’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위헌결정이 난 수도이전의 목적을 편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의 도시를 건설하려는 두 번째의 입법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입헌주의를 기초부터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가중추 기관을 3분의 2 이상 이전하는 것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아직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나라로서 수도분할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때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수도분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도이전이 안 되니 ‘수도분할이라도 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며, 순간의 오판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이 잘못된 법률을 막지 못한다면, 훗날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이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등 8개 기관이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지난 15일 대전을 찾아 행정복합중심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천명한 바 있다.
충청권 민생투어에 나선 문 의장은 당시 대전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노인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갖고 “대전은 행정도시의 배후지이며 중심지”라고 운을 뗀 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보상과 집행 등 행정절차를 마루리 짓고 예정대로 행정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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