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장 의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0일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다음, 같은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수정안 형식으로 기습 제출했다.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한 후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됐음을 선포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장 의원 등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원안과 목적 및 성격 즉, 의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 제96조(동일 의제에 관한 수정 동의 관련 조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방위사업청 신설 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즉 김 의장은 먼저 여야 대표에게 방위사업청 신설 안의 “9월 국회 처리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여야 합의를 존중해 방위사업청 신설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만 처리해야 옳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백보를 양보하여 국회의장이 굳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을 처리하려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과 복수차관제 도입 원안을 별개의 법안으로 보아 먼저 여야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다음, 두개의 별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각별로 표결 처리하였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장은 ‘위 두 법률안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 의안이므로 수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근거로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했다”고 비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