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은 지난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간당원제 보완, 당 윤리위 강화 그리고 중앙당 개편과 시·도당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혁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6개월 전 가입해 당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기간당원에 한해 당내 후보자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은 첫째, “참여·소통·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U(유비쿼터스)-정당을 구축키로 했다.
U-정당 추진배경에 대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구현에 미흡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참여·소통·책임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맞춰 정당의 참여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U-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U-정당’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둘째, 중앙당 사무처를 혁신키로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를 정규직 당직자와 계약직인 정무직으로 나누고, 실장급은 정무직 당직자가 되며, 국장급 이하 당직자는 정무직과 비정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정무직 당직자에 한해 비례대표 후보에 10% 이상을 할당한다. 팀제운영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합리적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셋째,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각종 당직에 여성 30%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제9조(양성평등 실현)의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또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중 후보자를 추천해 선출한다.
시·도당 여성위원장은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하되, 시·도당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이 겸임하게 된 경우에는 차점자가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된다.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시·도당위원장이 된 경우에는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시·도당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시·도당 법정당직자 중 국장급 이상의 여성 당직자 1인이상을 포함해야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확정됐으므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당헌 당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넷째, 청년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배분되는 지원금(국고보조금과 일반당비 포함) 중 10% 이상을 시·도당 청년위원회 사업비로 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결정 취지에 대해 “사실상, 시·도당의 다양한 사업의 진행의 밑바탕에는 청년위원회가 있으며, 시·도당 청년위원회의 활동력에 따라 그 지역의 당세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의 청년위원회는 여성위원회와 달리 독자적인 재정이나 사무처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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