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0만명 ‘8.15대사면’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7 17:58: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지지도 올리려는 술책” 민노당 “무분별한 사면 안된늉?걀痢?瑛 특별사면 400만명과 일반사면 250만명 등 650만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마치 은전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용해 여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경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나라당은 김영일 전 의원 등 자당 소속 정치인이 포함된 불법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노동당도 “서민생계형 단순 과실범에 대해 사면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무분별한 사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한화갑 대표는 16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의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며 대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수 십년간 비합법적으로 돈(정치자금)을 쓰는게 관행처럼 돼 왔고 마약중독된 것처럼 금단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며 “국민정서가 부정을 파헤치는 것에 찬성하겠지만 문제는 법의 형평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사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사면 대상자는) 특별사면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250만명 해서 총 650만명”이라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삼되, 국가유공자 출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해 주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위반자는 사면토록 하되, 17대 총선에서의 위반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