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인사정보 민간기업 제공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7 17:57: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靑 “부적격자 색출 차원”… 사생활 침해등 논란일듯 청와대는 앞으로 민간기업 임원 인사때 부패·비리 인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패·비리·부도덕 등 반사회적 행위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만큼 강도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임원을 채용할 경우 후보자 사정을 잘 몰라 부적격자가 사회 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자료를 요청하면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공유하고 적격성 여부는 기업이 자체 판단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우선 정보 공개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인사의 비위사실 등 인적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공직자윤리위·중앙인사위·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전·현직 공무원 5만1000여명, 민간인 3만5000여명 등 모두 8만7000여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