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4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13일) 규제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법률안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리즈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만㎡(약 3000평) 개발 시 최소 2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장부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이에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책에 따라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창업을 할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을 설정하고 한도초과 시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행 공장총량제는 개별입지에만 적용되고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나 가설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체 공장 10만7882개 중 개별입지에 설립되어 있는 공장은 총 7만9274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7만8590개로서 전체 국내등록 공장 중 72.8%에 달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중 수도권 내의 개별입지에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4만390개로서 전체 개별입지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51.4%에 달할 뿐 아니라, 전체 국내등록 공장 대비 37.4%에 이른다”며 “따라서 계획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아 현행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되 이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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