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주택 소유제한’입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4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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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위헌성 여부 검토중”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이번에는 주택 소유를 성인 1인당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4일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핵심은 성인 1인이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인 1인이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성인 1인당 1주택’이라는 점과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적 상속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1가구에 성인이 2명이 있으면 성인 각자가 주택 1채씩을 보유, 1가구에 2주택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세제를 통해 시도돼왔다. 한 사람이 주택을 몇 채 소유하든 관계없지만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아예 한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투기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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