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초 이번주에 서울 강남지역,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투기바람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곳을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강도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도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을 때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
한편 국세청은 수정고시가 이뤄질 경우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상속·증여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격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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