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은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입법지원처’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 입법지원업무는 국회도서관내에 일부 조사연구원으로 구성된 입법전자정보실과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이를 통합하고, 확대 개편해 의원입법지원 기능을 특화 및 강화시켜 미국의 입법지원처(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enter)와 같은 국회 내에 독립적인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려는 것.
신설되는 국회 입법지원처는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정리·분석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7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매우 활발해, 6월30일 현재, 의원발의 건수는 1589건에 달하고, 이미630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의원입법발의 통계는 15대 국회 전체 의원입법발의 건수 1144건보다도 많고, 16대 국회 1년 동안에 발의한 평균 건수 393건 보다도 4배 정도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각 정당의 모든 이해관계와 정쟁을 통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대로 이어져서 한 번 더 뜨거운 정쟁의 불씨가 돼 왔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체계 및 자구심사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상원의원과 같은 내용까지 심사하는 역할조정기능을 담당해 업무적 부담이 있어 왔다는 것.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의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 및 심사 기능을 국회입법지원처로 이관하고, 국회입법지원처는 입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관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고의견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지원처 신설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의원입법과 관련한 연구 및 분석자료 지원 ▲국회의원이 입법안 등 의안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 검토의견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제출 ▲국회 회기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정리·분석하여 국회의원에 지원 ▲국회 각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안 제3조)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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