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주택 부동산 정책.
◆동시분양제 폐지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 제도가 이르면 7월에 폐지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경우 7월 이후, 늦어도 연말까지는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앨 방침이었지만 분양가 인상,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폐지시기를 늦췄다.
◆플러스옵션제 폐지
7월 중순부터 아파트 플러스옵션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일부 가전 및 가구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7월 중순 이후 분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 책장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 및 가구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청약 확대
8월부터 인터넷 청약제가 확대 도입된다. 인터넷 청약 운영 방안에 따르면 청약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첨되면 필요한 서류를 추후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농지 취득시 6개월거주 의무화
7월부터 같은 광역시 주민이더라도 광역시 소속 군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도 해당 지역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언제부터 6개월인지’ ‘6개월 동안 계속살아야 하는지’ 등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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