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3일 “하나로종합건설과 회의를 열고 연립주택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유했으나 이 업체가 분양가를 낮춰서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나로종합건설은 흥덕지구 연립주택용지를 토지공사가 제시한 평당 기준가격 908만원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평당 1990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이 용지는 분양가 채권 병행입찰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는 낮게, 채권은 높게 써낸 업체에게 공급할 계획었으나 단독 응찰한 하나로종합건설이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를 써냄에 따라 토지공사가 분양가 인하를 권고했다
토지공사는 단독 응찰할 경우 병행입찰제 도입취지인 분양가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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