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회된 임시회는 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 연천군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방청을 원하시는 주민이나 단체에 방청권을 교부 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토록 하고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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