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출시 1년만에 1.6조 ‘품귀현상’ = 1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부동산펀드 설정잔액은 1조6610억원(55개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간투법 시행 후 5월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첫 펀드를 출시한 지 1년여만에 설정액이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금기조가 지속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대상으로 여기는 국내 정서가 반영돼 단기간에 확고한 대안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만, 자금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간접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가 이처럼 인기 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운용사들은 상품을 거의 내놓지 못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비교적 고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은 반면 수익성 면에서 마땅한 투자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불법펀드 전국확산.. 55개 제외 모두 불법 =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자 이 틈새를 불법 부동산펀드가 파고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인터넷·신문·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00부동산투자클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팬션부지 개발 등의 운용을 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광고를 했다. 투자금액은 2억원 이상, 예상 투자수익은 8000평 부지매입 8개월 후 2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로 ‘REITs’(부동산 투자회사)와 ‘Retis’라는 용어를 사용,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투자로 오인케 했다.
◆감독당국 “대대적 단속.. 수사기관 통보” =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까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부동산펀드 설정 및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ㆍ경찰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서비스’란을 신설, 합법적으로 설정된 펀드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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