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사까지 보장된 근속승진이 확대돼 10년 이상 경사로 근무 중인 1429명의 경찰공무원이 경위로 진급할 길이 열리게 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관련, 현재 경찰공무원은 경사 이하 하위직이 85%(7만8380명)로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17년 9개월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평균 27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순경입직자의 68%가 경사 이하에서 퇴직하는 등 그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권 의원측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선진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경찰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한 경우는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의 위상이 존중되고 존경 받을때 대민서비스로 그만큼 강화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미 ‘직급 조정’ 및 ‘순찰지구대 창설’ 등으로 경위급이 실무 요원화됨에 따라 근속승진의 전제인 ‘정원통합운영’을 경사 이하에서 경위 이하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됐다”면서 “경위계급까지 근속승진 확대로 경찰공무원의 사기증진은 물론 그동안 과도한 승진부담으로 인해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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