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지난 3월 우선 매입신청을 받은 1850호를 뺀 나머지 2500호를 지난 9일부터 추가 매입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사업물량은 지난 4월27일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나머지 150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료의 30% 수준(15평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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