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회에 따르면 이 상은 학술, 교육, 지역개발, 봉사, 예·체능 분야 등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모든 시민의 표상이 되는 인사를 선발·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 자격은 ▲민간인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 또는 본적이 광주시민인 자(전적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이거나 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공무원은 시 관내 각급 기관 소속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이 선발 된다.
의회는 앞으로도 이 상의 시상을 매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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