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확보등 의무화해야 건설업체 등록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6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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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사무실 규모는 일반건설업은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이다. 이는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3개 공제조합(일반, 전문, 설비)과 서울보증에서 발급해 준다.

건설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은 토건ㆍ산업설비는 12억원, 토목ㆍ조경은 7억원, 건축은 5억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만2988개, 전문건설업체는 3만8328개 등 총 5만1136개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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