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주택재건축 및 지적이 미정리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주택사업 등으로 보증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건축연면적 2만㎡(24평 기준 200세대), 기타지역에서는 3만㎡(24평 기준 300세대) 이상인 사업으로 보증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사업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사업에 한해 보증이 가능했다.
시공사의 자격도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에서 300위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주택PF보증(주택사업금융보증)은 주택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대상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으로 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개발을 제외한 모든 주택사업에 보증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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