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행정위원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 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영조례안(이상 복지건설위원회)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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