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비롯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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