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된 거래건수는 총 8575건으로 이 가운데 350건(4%)이 불성실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125건, 분당 70건, 송파 55건, 강동 60건, 용산 30건, 과천 10건 등이다.
불성실 신고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가격보다 턱 없이 낮게 신고한 경우이다. 정부가 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조사로 만든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80%~90% 수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준가격보다 10% 정도 낮게 거래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쉽게 간주할 수 없지만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허위신고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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