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이는 소송전담 법률가의 특별채용으로 최근 소방법위반사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법적분쟁시 대응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별사범 경찰관리(159명)의 업무총괄, 지도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는 자체감찰·조사·송무전담 팀장으로 임용, 소방법 재송사건을 전담해 소방공무원 고급간부로서의 질적 향상과 조직문화 혁신 등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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