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17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 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안 제3조) 또 경제자유구역(송도지역)안에서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구로 이관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구세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안 제10조)
특히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했다.(안 제17조의 2항 신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연수구의회는 이밖에도 각종 구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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